제2028년 게임 디스크 단종 예고한 소니, "3년 미접속 시 디지털 게임 싹 다 지운다" 약관 파장
안녕하세요.
최근 소니가 2028년부터 플레이스테이션의 물리적 게임 디스크(패키지) 발매를 전면 중단하고 오직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게임을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게이머들 사이에서 엄청난 갑론을박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소니가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유저의 계정과 '내 돈 주고 산' 디지털 게임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삭제할 수 있다는 약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3년 접속 안 하면 내 게임이 다 날아간다? (PS 약관의 진실)
논란의 시작은 플레이스테이션 유럽 지역의 서비스 약관(Terms of Service)이 재조명되면서부터입니다. 해당 약관의 21.2 및 21.3 조항을 살펴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36개월 비활성 시 계정 종료: 최소 3년(36개월) 동안 PS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소니는 해당 계정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사전에 이메일로 경고 통지는 한다고 합니다.)
- 디지털 자산 접근 불가: 계정이 폐쇄되면 더 이상 PS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해당 계정으로 구매했던 모든 디지털 게임과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복구 불가: 한 번 폐쇄된 계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수십, 수백만 원을 주고 산 게임들이 단지 바빠서 몇 년 게임기를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공에 증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니의 탐욕인가? 거세지는 게이머들의 분노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게임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가뜩이나 2028년부터 디스크 드라이브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이런 약관까지 겹치니, "소니가 게임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저들은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PS Store)라는 단일 유통망으로 독점 체제를 구축하여 게임 가격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디스크 버전은 중고 거래라도 가능하지만, 디지털 버전은 계정이 날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유럽 GDPR 때문일까? (MS 엑스박스와의 결정적 차이)
일각에서는 이 약관이 2018년 유럽에서 발효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때문에 억지로 넣은 조항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소니의 이런 정책은 무려 2009년(당시엔 18개월 기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더욱 비교되는 것은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Xbox)의 행보입니다. MS 역시 계정 비활성화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Xbox 게임 등 디지털 구매 내역이 있는 계정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 둔 것입니다.
마치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원칙적으로 '라이선스 대여'에 불과한 디지털 게임의 한계가 명확히 와닿습니다. 언제 서버를 닫거나 약관을 들이밀며 게임을 빼앗아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래서 요즘 제가 틈틈이 레트로 기기들을 만지고 휴대용 에뮬레이터 세팅에 공을 들이며 더 애착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스크나 카트리지 같은 실물 패키지, 그리고 내 손안에 직접 물리적으로 보관하고 구동할 수 있는 파일과 기기만이 진짜 '내 소유'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씁쓸한 소식이네요.
소니가 앞으로 유저들의 이 거센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들 장기 미접속으로 계정 날아가지 않게 한 번씩 플스 전원 켜서 로그인해 두시길 바랍니다!